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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”이라고 말했다.행안부는 1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안에 대한 일반 국민, 관계기관,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. 국민 누구나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제정안을 확인할 수 있다. 해당 누리집이나 우편·전자우편·팩스 등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.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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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5:46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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